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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리핀서 음란물 유포 사이트 운영한 30대 제주서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8 13:12
2019년 5월 28일 13시 12분
입력
2019-05-28 13:12
2019년 5월 28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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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외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법과 청소년보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모(34)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오사카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아동·성인 음란물 2만5000여개를 인터넷 사이트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해당 사이트에 도박 사이트 배너광고를 게시해 1건당 10~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다.
또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한국인을 상대로 5억7600만원을 필리핀 화폐 ‘페소’로 불법 환전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도박 사이트 광고와 불법 환전으로 챙긴 수수료만 1억7800만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해당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가 고씨인 것을 특정하고 인터폴의 협조를 얻어 분실도난 여권시스템(SLTD)에 고씨의 정보를 등록했다. 고씨는 지난 3월 일본으로 가려다 인터폴에 덜미를 잡혀 국내로 인계됐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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