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저속족?’…대구 도심서 시속 15~20km로 운행 1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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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8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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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27일 대구 도심에서 저속운행을 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한 10명을 입건했다.  사진은 저속운행하는 오토바이와 차량과 뒤를 쫓는 경찰차량.(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지방경찰청은 27일 대구 도심에서 저속운행을 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한 10명을 입건했다. 사진은 저속운행하는 오토바이와 차량과 뒤를 쫓는 경찰차량.(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28일 차량 이동이 뜸한 심야시간 도심 대로에서 저속 운행을 하며 차량 흐름을 방해한 혐의(공동위험행위 등)로 A씨(28)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8일과 25일 오전 1~3시 시속 70km 제한도로인 대구 달구벌대로에서 자동차 2대, 오토바이 8대를 일렬로 줄지어 시속 15~20km로 저속 운행하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달서구 죽전네거리에 모인 뒤 짧게는 4km, 멀게는 10여km 떨어진 곳까지 느린 속도로 운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흐름이 적은 새벽시간에 뒷쪽의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느린 속도로 차량 통행을 막는 동안 앞쪽의 오토바이가 편도 5차선 대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했다”며 “폭주족처럼 빠른 속도로 운행해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진 않았지만 무리를 지어 저속 운행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대헌 대구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형사 입건, 면허 취소 처분 등과 별개로 현장에서 압수한 오토바이를 몰수했다”며 “차량과 오토바이 불법 개조업자를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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