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동네 영세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상인을 괴롭혀 온 혐의(사기·업무방해 등)로 김모씨(36)와 양모씨(52)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도산동 일대 음식점에서 7차례에 걸쳐 식비·주류비 등 12만9500원을 내지 않고 주인에게 ‘알아서 해라’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혐의다.
양씨는 23일과 24일 우산동 일대 음식점에서 3차례에 걸쳐 4만4900원 상당을 무전취식하고 음식점 안에서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이들은 이전에도 동네 상점에서 이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상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씨와 양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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