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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폭행 혐의’만 기소의견 송치…배임 의혹은 불기소의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22 12:57
2019년 5월 22일 12시 57분
입력
2019-05-22 12:52
2019년 5월 22일 12시 5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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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폭행·배임 혐의 등을 수사한 경찰이 폭행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석희 대표의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배임·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내용과 송치 의견에 대해서는 검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면서 “경찰의 수사부실이나 일부 혐의에 대한 이견과 관련된 보도는 검찰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석희 대표의 배임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JTBC 보도자료에 실명이 거명되는 등 손석희 대표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 당한 김웅 씨에 대해선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으면 손석희 대표와 김웅 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손석희 대표는 올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한 보수단체도 손 대표를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손석희 대표는 “(김웅 씨가)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리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며 김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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