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출신 성매매업주에 단속정보 흘린 경관 2명 구속기로
뉴스1
입력
2019-05-22 09:46
2019년 5월 22일 09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2일 오전 영장심사…수천만원 받고 단속회피 도와
뇌물수수·범인은닉도피·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유리외벽에 검찰을 상징하는 깃발이 비치고 있다. News1
경찰 출신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흘리고 뒷돈을 받은 현직 경찰관 2명이 구속 심사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경찰관 K씨와 Y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20일 이들에 대해 뇌물수수와 범인은닉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목동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박모 전 경위(구속)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수 천만원을 받고 단속을 피하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계와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성매매업소 단속 관련 자료를 확보, 최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 전 경위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박 전 경위를 포함한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비호해 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2013년 영장심사에 나타나지 않은 채 도피한 박 전 경위가 도피기간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내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李, 쿠팡 겨냥 “국민 피해 주면 ‘회사 망한다’ 생각 들게 해야”
“복불복 음주단속?”…경찰서별 단속 차이 최대 ‘24배’
뷔페서 맨손으로 음식 집은 노인…제지에도 “내 손 깨끗하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