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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 아들 실수로 떨어트려 사망’ 30대 여성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0 15:15
2019년 5월 20일 15시 15분
입력
2019-05-20 15:15
2019년 5월 20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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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을 돌보다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금고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께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B(2)군을 잠시 돌봐주는 과정에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당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아들을 돌보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겨 넘어지는 바람에 실수로 B군을 마룻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 부모도 엄한 처벌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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