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억대’ 강원랜드 통상임금 소송서 회사 최종 승소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7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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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직원 3천여명 미지급수당 청구소송
법원 “‘15일 이상 근무’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아냐”

강원랜드 본사 전경 © News1
강원랜드 본사 전경 © News1
강원랜드 전현직 직원 3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420억원대 규모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모씨 등 3095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씨 등은 2009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정기상여금·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시간외수당과 야간·휴일근무 수당 등을 적게 받았다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차액을 달라며 2013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중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강원랜드가 국씨 등에게 총 42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도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러한 추가조건은 근로를 제공하는 임의의 시점에 그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라 임금으로 고정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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