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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정신질환 감안’징역 25년…“할말 없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17 16:04
2019년 5월 17일 16시 04분
입력
2019-05-17 15:27
2019년 5월 17일 15시 27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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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박 씨의 정신 질환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은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범행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박 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혀혔다.
또 “박 씨는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전혀 반성도 없다”며 “이런 범행 내용을 보면 박 씨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박 씨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장애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학교 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도 정신질환이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차례 열린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던 박 씨는 이날 법정에는 나왔다. 박 씨는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고 하자, 머뭇거리다가 “없다”고 답했다. 이 후 고개숙여 인사 하고 조용히 퇴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가 조울증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가볍게 처벌해선 안 된다. 엄벌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에게 모든 책임을 온전히 돌리기엔 너무 불우하고 정신건강이 나약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가 맞지만 피고인만의 잘못은 아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근무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 교수는 진료 예약 없이 무작정 찾아온 박 씨를 배려해 진료를 수락했다가 변을 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을 폭행하면 엄벌에 처하는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만들어져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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