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접대·성매매·횡령’ 승리 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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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4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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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씨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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