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30대 징역 5년 확정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4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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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에 해악 고지, 공포 안느꼈어도 협박죄 성립”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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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과거 연인에게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2018년 7월17일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이 담긴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며 ‘(거주 지역에서)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20일 직장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에서 흉기를 겨누며 협박·폭행하고,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그 신체를 촬영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재판에서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연인관계를 회복하려 나머지 말을 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도 명확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박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가 실제 녹음파일을 유포할 의도나 욕구가 있었는 지와 관계없이 이같은 이야기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임을 인식, 인용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고 1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협박죄의 고의 및 해악의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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