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오늘 영장심사, 성접대·성매수·버닝썬 횡령 혐의…구속?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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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4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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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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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승리와 유모 유리홀딩스 전 대표(34)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15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승리와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등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직접 성매수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수를 한 정황을 파악해 알선뿐 아니라 성매수 혐의도 적시했다.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씨가 빼돌린 버닝썬의 수익금이 5억3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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