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오전 0시35분쯤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빨간불 신호에 정차 중인 라세티 차를 자신의 크루즈 차로 들이받았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면허취소수치 0.1%)로 측정됐다.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주행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B씨(45)도 입건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1시45분쯤 쌍촌동 한 오거리에서 자신의 포르테 차를 0.206%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주행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택시에 승객 1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신호 위반을 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 등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 면허 취소가 되던 것에서 2회 교통사고시 취소로 개정되는 등 법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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