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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로스쿨 교수 통해 논문 대필 혐의로 재판에
뉴시스
입력
2019-05-14 00:01
2019년 5월 14일 0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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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및 그 동생 업무방해 등 혐의 기소
로스쿨 교수, 제자에게 논문 대필·수정 지시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심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와 그의 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지난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정모 검사와 그의 동생인 모 대학 부교수 정모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노모씨가 자신의 학생들을 통해 대신 작성·수정한 논문을 예비심사에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월16일 정 검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씨를 강요·배임수재·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정 검사의 동생과, 모 기업 부회장인 그의 아버지를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준모 측은 고발장에서 노씨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정 검사의 논문 1개의 초안을 받아 수정하도록 하고, 정 검사 동생의 논문 3개를 대필하도록 지시·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씨는 검사 재직 시절부터 정 검사의 아버지와 친분을 쌓아 온 사이였으며 정 검사의 지도교수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준모는 이 과정에서 노씨가 피해자들에게 졸업 가능성을 운운하며 강압적으로 논문 수정 및 대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준모 측은 노씨가 정 검사 동생의 논문 대필 작성을 부정 청탁받는 대가로 정 검사의 아버지 등으로부터 고문료 또는 법인자금 등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정 검사의 아버지 역시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노씨는 해외에 머물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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