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의혹 승리 구속영장엔 성매매 혐의도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9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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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리가 성매매 했다는 관련자 진술 확보”
클럽 유착 의혹 수사 이후 현직 경찰관 첫 구속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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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성매매 알선 혐의뿐 아니라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승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관련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에 적시한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국내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승리가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한국을 찾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3월 10일 입건돼 약 두 달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승리가 같은 해 한국을 찾은 유럽 프로축구 구단주 관계자 일행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경찰은 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이 더 있다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한 성접대와 (2017년 승리의 생일 파티가 열린) 필리핀 팔라완에서의 성매매 의혹을 제외하고 추가로 확인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A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B 경위는 9일 구속됐다.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B 경위는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까지 광역수사대에서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부서에 소속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위가 편의를 봐준 클럽과 B 경위가 맡았던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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