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9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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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60)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9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개인 심리상태 등을 최대한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월 1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수행팀, 지인, 친인척 등의 명의로 일반전화 1147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선거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를 동원해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 주도록 하고 일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3일 열린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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