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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잇단 사망’ 30대, 살해 혐의 2심도 무기징역
뉴시스
입력
2019-05-09 11:22
2019년 5월 9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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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새 연인 2명 살해 혐의…암매장하기도
다른 1명 뇌출혈 사망…경찰, 혐의없음 종결
1심 "격리 필요" 무기징역→ 2심, 원심 유지
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날 최씨는 출석 의무가 있는 선고 공판임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1·2차 기일에서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 최씨가 나오기 싫어하는 것 같다”며 판결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1심은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란 대체 불가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다”며 “살해가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최씨의 태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7월 여자친구 A(당시 21)씨를 살해하고 포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야산에 매장했고, A씨가 갖고 있던 70만원 상당 아이폰과 16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전 여자친구 B(당시 23)씨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B씨는 같은해 6월 뇌출혈로 사망했고, 경찰은 최씨를 수사망에 올려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아울러 최씨는 같은해 12월 또 다른 여자친구 C(당시 23)씨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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