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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 도와준다” 형 집에 불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집유
뉴스1
입력
2019-05-09 08:18
2019년 5월 9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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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방법, 피해자와 관계 등 죄질 좋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자신의 형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6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휘발유와 매개물을 준비한 다음 친형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놓았다”며 “범행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A씨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전 9시23분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형 B씨(81)의 집 대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소방서추산 39만2000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형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지른 불은 대문 안쪽에 옮겨붙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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