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 본격화…드루킹 일당 오늘부터 차례로 증언대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9일 07시 04분


코멘트

9일 ‘서유기’ 박모씨와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 증인신문

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드루킹 일당들이 증인으로 차례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9일 열리는 김 지사의 항소심 4번째 공판기일에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가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지난 공판에서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7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드루킹 김동원씨를 비롯해 경공모 회원으로서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씨, 윤 변호사, ‘둘리’ 우모씨, ‘트렐로’ 강모씨, ‘성원’ 김모씨,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이다.

1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은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드루킹 김씨에게 ‘네이버 기사 댓글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이에 이날 재판에서 김 지사 측은 박씨와 윤 변호사를 상대로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관련 내용과 11월9일 당시 상황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다른 증인들을 상대로 킹크랩 개발·활용, 11월9일 당시 동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문제를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드루킹 김씨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했고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지사는 항소를 택했고 법원에 신청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