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한다”며 말다툼하다 아들 흉기로 찌른 60대 아버지 검거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7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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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는 7일 결혼하지 않는다며 아들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A(63.경남 밀양시)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20분께 지신의 집에서 장남 B(36)씨와 술을 마시다 “동생은 결혼했는데 너는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언제 할거냐”며 말다툼 끝에 흉기로 옆구리를 1회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A씨는 술자리에서 “동생은 결혼했는데 너는 안하느냐”는 등의 말을 2~3회에 걸쳐 하자 이에 아들 B씨가 “알아서 할께요”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른 곳으로 나가자 우발적으로 흉기로 아들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버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밀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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