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빙의 치료 등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한 60대 징역 1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6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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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간 빙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월평균 수백명의 환자에게 한방 의료행위를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울산 중구의 사철 법당 안에서 월평균 400명의 환자에게 1인당 1~5만원씩을 받고 침을 놓는 등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5년 3월 빙의 치료를 위해 침을 맞은 한 환자가 사망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간과 영업 규모,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 등이 상당해 죄가 매우 무겁다”며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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