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前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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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일 2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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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 관계자 처음 재판에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2019.4.17/뉴스1 © News1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2019.4.17/뉴스1 © News1
가습기살균제에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 관계자가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3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를 업무상 과실차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SK케미칼 한모 전 본부장이 구속기소됐고, 당시 팀장이었던 조모·이모씨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2002년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제조 및 출시 당시 최고책임자로 전 과정의 최종 의사결정을 맡았다.

SK케미칼과 애경이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앞서 검찰은 SK케미칼을 수차례 압수수색해 1994년 이영순 서울대 교수의 가습기메이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에 대한 유해성 보고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SK케미칼이 원료 유해성 소지를 알고도 추가 독성실험을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한 과실의 증거로 본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제품을 허위광고하고 소비자 민원을 부실처리한 점도 관련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엔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지난 2월엔 SK케미칼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필러물산의 전직 대표도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SK케미칼에서 가습기메이트 완제품을 받아 판매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일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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