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사건’ 친모, 영장기각…변호사 “13개월 된 둘째 고려 사정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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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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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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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부 의붓딸 살해사건’ 친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친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친모의 13개월 된 둘째 아이를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한 전문가가 추정했다.

장진영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는 3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친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지적에 “(친모에게) 둘째 어린 아이가 있다. 그 아이를 고려한 사정이 있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법원이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보고 판단했을 거라고 믿는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잘못한 만큼 처벌하는 게 맞는 것”이라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싶다.) 영장 판사도 이 사건 보면서 왜 공분이 안 일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 씨(3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 씨의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 씨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딸의 살해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소명하기 부족한 점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사체유기죄와 관련해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거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유 씨는 남편 김모 씨(31)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서 딸 A 양(12)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A 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지난달 28일 오전 5시 30분경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A 양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양의 시신을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발견했다. 당시 A 양의 시신엔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소지품이 나왔다.

의붓딸 사망 소식을 경찰로부터 들은 김 씨는 곧바로 자수했다. 경찰은 김 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A 양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해 친부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게 한 것에 복수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1차 조사에서 혼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던 김 씨는 추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내인 유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김 씨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던 유 씨는 1일 자정께 자신에게 적용된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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