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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 범죄’ 경찰 수사로 드러난 친모·계부의 딸 살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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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17:55
2019년 5월 2일 17시 55분
입력
2019-05-02 11:42
2019년 5월 2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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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실 신고했다"며 범행 공모
딸을 살해해 저수지에 유기한 의붓아버지와 이를 방관한 친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륜을 저버린 부부의 행적이 경찰 수사로 실체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의붓아버지 김모(31)씨는 지난달 초 ‘의붓딸 A(12)양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했다’는 말을 아내 유모(39)씨로부터 들었다.
앞서 A양은 “의붓아버지가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라고 한다”며 친부에게 알렸다.
김씨는 지난 1월 친부와 목포에 살던 A양을 광주로 불러 차량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로 A양에게 음란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을 알게 된 유씨는 지난달 5일 김씨와 크게 다퉜다. 김씨는 다툼 과정에 전화기를 던져 파손시키기도 했다.
성범죄 신고 사실에 격분한 김씨는 유씨에게 “A양을 죽이겠다”고 말한 뒤 보복을 공모했다.
부부는 여행 도중인 지난달 26일 생후 13개월 아들과 함께 목포로 향했다.
김씨는 철물점과 마트에서 범행 도구(청테이프·노끈·마대자루)를 구입했다. 유씨는 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 말리지 않았다.
부부는 모텔에서 하루를 머물렀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목포버스터미널 주변 공중전화를 이용, A양에게 연락했다.
부부는 친아버지 집 앞으로 나온 A양을 차에 태웠다. 이 과정에 유씨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A양에게 전화해 길을 걷던 A양을 만나 데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이후 무안의 한 농로로 차를 몰았다. 김씨는 이 과정에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A양과 승강이를 벌였다.
김씨는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차를 세웠다. 부부는 A양과 2살 아들을 차 안에 둔 채 밖에서 담배를 피웠다.
김씨는 당시 유씨에게 “차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유씨는 김씨를 따라 차에 탔다. 김씨는 A양의 목을 졸라 잔혹하게 살해했다. 운전석에 있던 유씨는 두 살 배기 아들의 눈을 기저귀 가방으로 가렸다.
부부는 숨진 A양을 트렁크에 옮긴 뒤 광주 북구 자택으로 돌아왔다. 유씨와 2살 아들을 집에 내려준 김씨는 12시간가량 시신 유기 장소를 찾아다녔다.
김씨는 경북 한 저수지에서 유기하려고 트렁크를 열었으나 A양의 휴대전화 불빛이 새어나와 전원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28일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A양을 유기했다. 김씨는 귀가 직후 유씨에게 “힘들었겠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유기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유씨와 함께 저수지를 방문했다. A양 주검이 수면 가까이 떠오른 것을 알게된 김씨는 홀로 차를 돌려 저수지를 또 찾았다.
세 번째 방문 때 경찰차가 와 있는 것을 본 김씨는 유씨와 집으로 돌아갔다. A양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57분께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 친부는 같은 날 오후 5시 미귀가 신고를 했으며, 비슷한 시간대 김씨가 자수했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었다’며 보복 살해·유기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강간미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유씨도 범행에 함께하고 방조한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다만, 유씨는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 보복당할까 겁났다. 죄송하다”며 소극적 범행 가담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2017년 전후 유씨와 A양을 폭행해 입건된 전력이 있는 만큼, 김씨의 위력과 유씨의 범행 가담 정도를 세심히 살필 계획이다.
또 부부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범행을 공모했고, 어떤 계획들을 세워 누가 주도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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