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앞 주차시 50만원?…고의성 없으면 과태료X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0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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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때 과태료 10만원의 5배…형평성 논란
복지부 '주차방해 행위 운영지침'서 해석 개정

앞으론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했더라도 간격을 두는 등 고의성이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중주차 적발 시 내는 과태료가 장애인주차구역 안에 불법 주차했을 때보다 5배나 비싼 50만원에 달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운영지침’을 이렇게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에 이어 1999년 부당사용(과태료 200만원), 2015년 주차방해(과태료 50만원) 등을 더해 3종을 법령상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단체 등 요구로 2015년 7월2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법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과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했을 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장애인주차구역 앞쪽 일부를 가로막아 이중주차를 하면 5배 많은 5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운영지침상 주차방해 행위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로 적발할 땐 고의성과 위반 정도가 심할 때만 주차방해 행위로 해석키로 했다.

예를 들어 이중주차로 2면 이상 장애인주차구역 사용을 방해하거나 휠체어 장애인이 타고내리지 못하도록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은 종전처럼 주차방해 행위로 보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장애인주차구역 측면에 주차하거나 차 한 대가 진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간격을 두고 이중주차를 했을 경우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운영지침에서 복지부는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므로 장애인 주차편의 저해 수준이 불법주차로 인한 행위보다 실질적·외형적으로 커야 한다”며 “행위의 고의성 및 위반 정도를 주차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주차방해 행위를 적용한다”고 해석했다.

대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종전처럼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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