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는 지난해 7월 청와대 내정인사였던 박모 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탈락한 직후 청와대에서 신 전 비서관과 당시 환경부 김모 운영지원과장이 만난 날짜가 적시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과장 등 환경부 관계자의 청와대 출입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기록을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넘겨받았다. 김 전 과장은 신 전 비서관을 만나기 전에 경위서를 작성했고, 청와대 회동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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