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명 중 7명이 지인…2011년보다 증가
성폭행 가해자 중 34.7% 10대, 성매매 강요 가해자도 10대가 최다
성범죄자 중 50.8%는 집행유예…징역형 평균 43.8개월 형 살기도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가 전년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촬영범죄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7년도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우반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공개명령을 받는 신상등록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그 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증가, 촬영범죄 61건서 139건으로 늘어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3195명으로 2016년 2884명보다 311명 늘었다. 비율로는 10.8% 증가다.
성별로 보면 범죄자의 98.4%는 남성이고 1.6%는 여성이었다. 피해자의 경우 95.4%가 여성이고 3.2%가 남성이었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2.4%로 가장 많았다. 강제추행 범지자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209명으로, 2016년 131명보다 59.5% 증가했다.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발생장소는 공중화장실이 11.1%로 가장 많았고 버스나 기차, 지하철 등 운송수단에서 10.5%가 발생했다. 범죄자의 집은 8.1%, 백화점 등 상업건물과 유흥업소가 각각 7.2%였다.
20.6%인 659명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성폭행 범죄자 수는 2014년 866명, 2015년 733명, 2016년 647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 659명으로 다시 늘었다.
10.8%인 344명은 성매수, 5.4%인 172명은 성매매 알선 등을 저질렀다. 특히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비율이 2016년 77.3%에서 2017년 89.1%로 나타났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아동 성학대는 97명(3.0%)이었고 유사성폭행도 90명(2.8%) 있었다.
◇성범죄자 10명 중 7명은 ‘지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65.3%가 지인이었다. 가족 및 친척은 18.4%, 가족 및 친척을 제외한 아는 사람은 46.9%다. 전혀 모르는 관계는 36.1%였다.
특히 성폭행의 경우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비율이 77.4%에 달했다. 58.0%는 지인, 19.4%는 가족 및 친척에 의해 발생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15.1%로 가족 및 친척보다 적었다.
2011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가해자 중 모르는 사람의 비율은 30.9%였다. 2011년에 비해 2017년엔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행이 줄어든 반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행은 증가했다.
성폭행 가해자는 인터넷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15.7%로 가장 많았다. 애인이나 이성친구도 7.4%였다. 친인척 중에는 친부에 의한 성폭행이 7.1%였고 의부 6.3%, 4촌 이내 친인척이 3.4% 순이었다.
강제 추행의 경우 아는 사람 중 교사가 15.4%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자 평균 36.2세…성폭행 가해는 10대가 가장 많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2세였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20대로 26.5%였다.
성폭행만 놓고보면 10대의 비율이 34.7%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27.0%, 30대는 17.0%였다.
유사성폭행에 있어서도 10대 가해자는 23.0%로 25.0%인 20대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가해자를 보면 10대의 비율은 59.5%에 달한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전체의 38.6%가 10대였다.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4.6세였으며 특히 성매매 강요 피해자 중 절반이 넘는 56.3%가 중학교 단계인 13~1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세 이상 청소년은 ▲성폭행 ▲유사성폭행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 알선 등의 피해유형에서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성범죄 피해를 겪고 있었다. 6세 이하 아동 중 성폭행과 유사성폭행 피해자도 4명 있었다.
◇성범죄자 절반이 집행유예…징역은 평균 3년반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절반을 넘는 50.8%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받는 비율은 33.7%, 벌금형은 14.4%다.
성폭행범죄자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66.6%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가 33.4%였다.
유사성폭행도 징역형이 54.4%, 집행유예는 45.6%였다.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처분이 56.6%로 가장 높았다. 성매수 범죄자는 64.2%가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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