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 수십억 컴퓨터 납품 받아 되판 KAIST 前직원 구속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3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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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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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수십억 상당의 컴퓨터를 납품 받아 되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 직원이 구속됐다.

대전지검은 이 같은 혐의(사기와 사문서위조)로 A씨(32)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8년 말까지 KAIST에서 위촉행정원으로 재직하면서 서류를 위조해 컴퓨터 판매업체로부터 컴퓨터를 대량으로 납품받은 후 중고 매매업자를 통해 시세의 60~80%를 받고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50억 원 상당의 컴퓨터를 납품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계약 만료로 퇴사한 후에도 인수인계를 핑계로 사무실에 나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컴퓨터를 납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AIST는 피해 업체의 신고를 받고 내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KAIST 관계자는 “범죄 횟수와 정확한 피해 금액을 몰라 학교가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또 “사고 후 연구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해 지난 15~16일 총 6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했다”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출입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연구 카드의 사적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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