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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여자 화장실 들어가 음란 행위한 20대 벌금형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8 18:09
2019년 4월 18일 18시 09분
입력
2019-04-18 18:07
2019년 4월 18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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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을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일삼은 20대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대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점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 45분께 경북에 있는 모 대학 중앙도서관에서 여성용 속옷을 입고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께도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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