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 거래’ 변호사, 옮겨주고 건당 1100만원 챙겼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7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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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채 변호사 알선수재 혐의 재판서 공개
"1100만원 주면 독방 옮겨줄 수 있다 제안"
'주식부자' 이희진 동생도 독방거래 돈송금
"문제될 수 있다 변호인 조언에 돌려 받아"

돈을 받고 교도소 독방을 알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채 변호사가 직접 수감자들을 만나 거래를 제안했다는 진술이 17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또한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청담동 주식 사기’ 장본인인 이희진씨의 동생에게도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김 변호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2차 공판 증거조사에서 “공여자 A씨는 피고인이 2016년 8월16일 남부구치소 접견실로 찾아와 1100만원을 지불하면 독방으로 옮겨줄 수 있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A씨가 지불 의사만 밝히면 독방으로 옮겨주고, 돈은 차후에 지불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사흘 뒤 A씨가 지불 의사를 밝히자 김 변호사가 계좌번호를 주고 갔고, A씨는 실제로 같은달 30일 독방으로 옮겨갔다. A씨는 차후 지인을 통해 김 변호사에게 11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변호사가 차후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금액은 형사사건 자문료로 지불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이와 별도로 실형을 확정 받은 뒤 비용을 주면 가석방도 힘써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A씨의 진술을 제시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는 B씨와 C씨에게도 독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C씨의 경우 A씨를 통해 김 변호사를 소개받고 1100만원을 송금했다. 여기서 C씨가 이희진씨의 동생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이씨 아버지(사망)는 조사에서 “김 변호사로부터 독방 배정 제안을 받고 대가로 1100만원을 교부했으나 변호인들로부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납 받는게 좋겠다는 조언을 듣고 김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 돈을 반환 받았다”고 진술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까지 지낸 김 변호사는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3명의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신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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