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풀려난 이유는…“도정 공백” 주장 법원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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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7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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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측 “권한대행 체제에선 경남도민에게 피해”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주장도 인용된 듯

김경수 경남도지사. 2019.4.11/뉴스1 © News1
김경수 경남도지사. 2019.4.11/뉴스1 © News1
법원이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도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등 김 지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가 신청한 보석 청구에 대해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이날 석방돼 앞으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재판부는 우선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김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현직 도지사인 만큼 주거지가 뚜렷하고, 텔레그램 대화 기록 등 김 지사의 유죄 증거도 대부분 수집됐다는 것이다. 특히 공범인 ‘드루킹’ 김동원씨가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에 김 지사가 김씨를 회유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측의 ‘도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거인멸·도주의 우려 등 구금해야 할 사유가 있더라도, 재판부가 보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실제로 김 지사는 지난 보석심문 기일에서 “서부KTX, 김해신공항 등 중요 국책사업은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하는 일”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매각 다툼도 지역내 갈등 조정 역할을 할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행정부지사의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권한 대행은 관리 역할에 그치기에 도정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끊겨 행정 공백이 생기고, 결국 도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이야기다.

일각에선 도지사 공백을 겪었던 과거 경상남도의 사례가 김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상남도는 2017년 홍준표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김 지사가 당선될 때까지 1년가량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김혁규(2003년)·김두관(2012년) 지사 당시에도 중도 사퇴로 인한 공백이 있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드루킹’ 김씨 사건의 피고인과 김지사 재판의 증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된다”고 조건을 달았다. 혹시 김씨를 회유해 입을 맞출 가능성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또 2억원의 보석보증금과 주거지를 벗어날 경우 법원에 신고하라는 조건 등도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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