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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확성장치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 처벌은 합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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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06:41
2019년 4월 17일 06시 41분
입력
2019-04-17 06:39
2019년 4월 17일 0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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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합법 방법으로도 경선운동 가능"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을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직선거법 57조의3 1항 및 255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대 총선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당내 경선에 출마했지만 낙천했다. 이후 확성장치 마이크를 사용해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당내 경선운동에서까지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한 건 부당하다며 상고심 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확성장치를 사용한 당내 경선운동을 처벌하는 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건 경선운동 과열 및 소음공해를 방지하고 경선운동이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돼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당내경선 과정에서 공정성은 반드시 관철돼야 하고, 혼탁한 경선이나 과열된 경선운동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후보자는 현수막, 경선홍보물, 합동연설회 등으로 자신의 공약과 정치적 의견을 선거인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선후보자가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선거인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까지 심각한 소음 공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당내경선 과열을 불러일으켜 공정과 평온을 해칠 우려도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허용된 방법으로도 충분히 공약 등을 알릴 기회가 보장됐고, 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해 보장되는 공익의 중대성은 경선후보자가 받는 사익 제한보다 훨씬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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