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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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2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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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2/뉴스1
(서울=뉴스1)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2/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대기업들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압력을 넣어 21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23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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