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음란물 유포 혐의 로이킴·에디킴, 범죄 맞지만…억울한 측면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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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9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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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로이킴(왼쪽)-에디킴. 스포츠동아DB·동아닷컴DB
가수 로이킴(왼쪽)-에디킴. 스포츠동아DB·동아닷컴DB
가수 로이킴(김상우·26)과 가수 에디킴(김정환·29)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들이 정준영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의 죄를 저질렀으나 정준영과 비슷한 강도의 비난을 받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동정론이 나오고 있다.

앞서 가수 정준영(30)의 ‘단톡방 몰카’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 등이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로이킴을 입건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에디킴도 지난달 31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학업을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이던 로이킴은 9일 새벽 귀국했으며, 경찰은 이번 주 내로 로이킴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로이킴과 에디킴 모두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된 후 이들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한 정준영과는 달리 일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이기에 구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종종 나오고 있다.

이들이 유포한 음란물의 직접 촬영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된 만큼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 이른바 ‘펌 사진’ 등을 한 두 차례 공유한 정도일 수 있다는 추정에서다.

일부 누리꾼들은 “일반인들도 그 정도는 죄라고 생각 안 하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 로이킴 에디킴은 사실상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단톡방에 야한 사진 하나 올렸다고 성범죄자 되면 억울하긴 하겠다”, “정준영에 비하면 좀 억울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백성문 변호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그 둘은 충분히 억울하다고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 왜냐하면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로이킴과 에디킴이 뭘 올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중에 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야한 사진, 퍼와서 올린다는 ‘펌 사진’을 한 두장 올렸다면 음란물 유포죄라는 이론상 범죄는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음란물 유통죄가 있는데,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올리면 처벌하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음란물 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의 범죄”라며 “실제로 한두 장 사진을 올리면 경찰에서 입건도 안 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입건도 안하고, 입건해도 기소 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아마 일반적일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인이라면 입건도 잘 하지 않을 만한 것을 정준영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입건을 해 처벌하는 게 억울하다고 충분히 느낄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펌 사진’ 유포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펌 사진이 음란물이면 처벌하고 음란물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화의 본질과 상관없이 영화의 한 야한 장면만 퍼와서 올린다면 그것도 이론상 음란물 유포죄가 된다”며 “문제는 이걸 일일이 잡아서 다 처벌하면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SNS를 다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고 이걸 또 하나하나 전부 다 처벌하게 되면 우리나라 많은 남성,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다”며 “그래서 정말 대량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입건해서 처벌한 경우가 있는데, 사진 한두 장을 단체 대화방에 올려서 공유한 걸 가지고 처벌한 전례는 제 기억으로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백 변호사는 “이론상으로는 다 입건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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