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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20년 만에 귀향 마닷 부모…“14명 중 8명 합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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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13:11
2019년 4월 9일 13시 11분
입력
2019-04-09 13:09
2019년 4월 9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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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일 중 영장 결정…마닷은 활동 재개 시사
지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달아났던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9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인천공항에서 압송해 유치장에 수감했던 신모(61)씨 부부에 대한 조사가 이날 오전 시작됐다.
인터폴(국제사법경찰기구) 적색수배 상태였던 신씨 부부는 지난 8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대한항공 KE130편으로 자진 귀국했다.
이들 부부는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다가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축협에서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달아난 혐의다.
사룟값 폭등 등으로 낙농업자들이 줄도산할 당시 젖소 85마리와 농기계 등을 처분하고 제천을 떠났다. 피해를 주장하는 그의 지인들은 “신씨 부부가 야반도주할 계획을 미리 세웠고, 해외로 나가기 위해 영어 공부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액은 6억원 정도였으나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0~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년 전 10여명이 신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빚투’ 논란이 벌어진 지난해 4명이 더 고소장을 냈다.
같은 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부부는 자신을 고소한 14명의 피해자 중 8명과 합의했다. 합의금의 규모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날 오후 늦게 제천경찰서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 선 신씨 부부는 얼굴을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가린 채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인 뒤 곧바로 유치장으로 향했다.
아직 6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 귀국’을 결행한 것은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과거 사기행각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마이크로닷은 신씨 부부가 귀국한 당일 모 매체를 통해 수개월 간의 침묵을 깼다. 그는 서울 강남의 한 까페에서 진행한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변제와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해외 도피 당시 받아뒀던 체포영장으로 이들을 구금한 상태다. 이 영장은 인천공항 체포 시각부터 48시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경찰은 10일 오후까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는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신씨 부부에 대한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됐어도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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