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수사한 경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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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9일 1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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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울산지방검찰청 지능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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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9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을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고소된 현직 경찰관 A씨가 근무하는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112 상황실과 직전 근무지인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검찰은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A씨의 ‘강요미수’ 고소사건과 관련해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상황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해 김 시장의 동생이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장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해당 사업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고소는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의 형인 B씨에 의해 이뤄졌다.

B씨는 “2015년 3월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A씨가 찾아와 김 시장의 동생과 건설업자 간에 작성된 30억원짜리 용역계약서를 내밀면서 ‘일이 업자 쪽에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시장 동생이 힘들어지고 당연히 시장 비서실장인 당신 동생도 힘들어진다’고 했다”며 “A씨는 한 차례 더 찾아와 ‘일이 잘 해결돼야 동생도 좋으니 동생에게 잘 말해달라’고 협박과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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