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3일간 산불 3건 잇따라 발생…방화·실화 ‘논란’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5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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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관내에서 최근 3일 동안 크고 작은 산불 3건이 잇따라 발생해 방화 또는 실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5일 오전 9시24분께 포항시 북구 창포동 묘공산 산 정상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임야 0.1ha를 태우고 1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4일 오후 2시33분께에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철미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임야 0.2㏊를 태우고 1시간40여분만에 진화됐다.

3일 오후 7시52분께에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리 운제산 자락에서 불이 나 12시간 만인 4일 오전 8시께 진화됐다.
이 산불로 임야 3㏊와 상수리나무 등 1000그루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억525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운제산 산불은 4일 오후와 5일 오전에도 불씨가 2차례나 되살아나면서 시와 소방당국이 현재까지 뒷불정리에 나서고 있다.

철미산과 묘공산은 포항 도심 인근에 위치해 있고 운제산은 도심과 떨어져 현지인이나 등산객을 제외하곤 평상시 일반인들의 방문이 드문 한적한 곳이다.

이에 시와 경찰은 특정지역 산불은 인적이 드문데다 화재가 발생할 만한 자연적 요소도 없어 방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CCTV도 없고 별다른 화재 유발요인도 없는 데다 두 개소는 등산로와 인접해 등산객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와 소방당국은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방화 의혹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포항시 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위치가 자연 발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포항지역은 올해 1월에도 두호동 일대 야산에서 3차례나 불을 지른 A(68)씨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9일 오전 5시5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 야산에 불을 질러 산림 0.1㏊를 태우는 등 지난 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 일대 야산에 불을 낸 혐의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외로워서’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지난 2007년에도 포항과 구미, 칠곡 등 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며 6건의 연쇄 방화를 일삼은 산불진화장비 업자 B(43·범행당시)씨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세무서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하자 산불진화장비를 팔기 위해 자신의 1t 화물트럭을 타고 경북도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물고 달아나기 쉬운 도로가 인접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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