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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음해성 투서 충주 여성 경찰관 징역 1년6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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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15:01
2019년 4월 5일 15시 01분
입력
2019-04-05 14:59
2019년 4월 5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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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극적이고 악의적…반성하는지도 의문"
음해성 투서로 동료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한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판사는 5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 경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세 차례에 걸친 투서는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라면서 “A씨의 투서로 피해자에게 인사조치가 내려졌는데도 같은 내용의 투서를 상급기관에 계속 내면서 메우 큰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압 감찰을 받던 피해자의 자살 원인을 투서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지만, 자살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반성의 의미로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경찰은 같은 달 A경사를 파면했으나 그는 지난 2월 파면 결정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A경사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같은 경찰서 청문담당관실에 근무하던 B경사(여·사망당시 38세)를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투서로 감찰을 받던 B경사는 2017년 10월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충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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