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음란물 유포’ 혐의 피의자 전환 …불법촬영 여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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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4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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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킴 인스타그램
사진=로이킴 인스타그램
가수 정준영(30)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멤버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가수 로이킴(김상우·26)이 4일 음란물 유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된 가운데, 향후 혐의 추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로이킴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로이킴은 정준영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사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로이킴이 직접 촬영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했다”며 “로이킴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로이킴은 학업을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임방글 변호사는 이날 KBS1 ‘사사건건’과 인터뷰에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는 것은 뭔가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거다. (로이킴은)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피의자가 됐는데, 직접 촬영한 음란물을 유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음란물을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유포 혐의로, 처벌 수위도 확 낮아진다”며 “성폭력 처벌법은 5년 이하, 정보통신망법은 1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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