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입 혐의’ SK그룹 창업주 손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3일 2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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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 혐의’ 인천광역수사대 들어서는 SK오너가 3세. 뉴시스
‘마약 구매 혐의’ 인천광역수사대 들어서는 SK오너가 3세. 뉴시스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구속됐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최모 씨(31)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실질심사는 최 씨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3~5월 마약 공급책 이모 씨(27·구속)에게 약 600만 원을 주고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등을 15차례 구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날 경찰에 자수한 또 다른 공급책 이모 씨(30)에게도 올 2월 약 80만 원을 주고 3차례 대마를 산 뒤 서울 등지에서 같이 피운 혐의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로, 작고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최근까지 SK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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