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에 방해 되는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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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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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불법 주정차 위반도 353건으로 나타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소방차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강제 처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소방차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강제 처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등의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308건이다.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353건으로 나타났다.

또 좁은 골목길에서 소방차 진입로가 협소해 소방차가 주·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 지난해 7월1일부터 연말까지 34건이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에서 주·정차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 하다”며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좁은 골목길 주·정차시 소방차 출동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계도와 시민 홍보를 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종로구 필운대로 5나길 일대에서 주·정차 차량‘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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