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창업주 손자, 경찰체포 전날에도 대마 폈다…혐의 추가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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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체포되기 하루전날 집에서 흡연
지난해 두달새 90회 분량 구입 '대마중독'
구속영장도 청구…영장심사 불출석 의사

마약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SK그룹 장손’ 최모씨(32)가 경찰 체포 전날에도 대마 종류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자신에게 대마를 공급했던 인물이 검거돼 경찰 감시를 걱정할만한 상황에서도 대마에 손을 댈 정도로 중독 증상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3일 뉴시스 취재결과 재벌3세 마약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일 SK 장손 최씨를 체포하고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대마 흡연 혐의를 추가했다.

당초 최씨는 대마 구매 혐의만 받았는데 체포후 조사과정에서 흡연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최씨는 특히 경찰 체포 하루 전날인 지난달 31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자신의 자택에서 대마 0.5그램을 흡연한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이 같은 마약 중독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대마 흡연량이나 주기 등을 봤을 때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경찰이 청구한 최씨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일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있는점, 수회에 걸쳐 대마 구입 및 흡연을 한 점 등으로 석방 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최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초부터 5월말까지 마약공급책 이모(27)씨를 통해 대마 종류를 총 13번 구매했다.

그는 한 번에 적게는 1그램에서 6그램의 대마를 구매했는데, 이를 모두 합치면 약 45그램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마 1회 흡연 분량이 일반적으로 0.5그램 정도라고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최씨는 90회 흡연이 가능한 분량의 대마를 구매한 것이다. 최씨가 대마 구매에 들인 돈은 약 700만원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 외에도 환각성이 일반 대마에 비해 40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진 쿠키 형태의 고농도 대마를 구입하기도 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인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조카와 당숙 사이다.

한편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손자인 정모씨도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정씨는 한달 전쯤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체류 중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씨와 정씨의 혐의는 마약 공급책 이씨가 지난 2월말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긴급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이씨가 여죄 조사 과정에서 최씨와 정씨에게 대마를 구매해줬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씨와 정씨는 서로 아는 사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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