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금천구 아이돌보미’고발 청원 20만 돌파…“6년간 때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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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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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이돌보미’고발 청원 20만 돌파…“아기, 제 손으로 제 뺨 때려”
‘금천구 아이돌보미’고발 청원 20만 돌파…“아기, 제 손으로 제 뺨 때려”
14개월 된 아기가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에게 학대를 당한 사건을 고발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 오전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 부모가 전날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29분 께 참여인원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또는 관계부처 책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

서울 금천구에서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이 부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아이돌보미 김모 씨(59)가 아기가 밥 먹다 재채기를 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때리고,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 부부는 전날 MBC뉴스에 출연해 "아기가 트라우마가 약간 있는 것 같다.수저를 보면 뭐든지 잘 안 먹으려고 한다. 밥을 먹는 시간에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내리친다"며 속상해했다.

피해 부모는 처음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계기에 대해 "회사에서 일하다가 종종 CCTV를 한 번씩 보는데 큰 소리지르는 소리가 나더라. 막 먹으라고 이런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이지 하고 CCTV를 한번 봤는데 젖병을 아기 입에 넣고 막 흔들고 있더라. 그러면서 먹으라고 막 소리치고 있더라"고 설명했다.

이 모습에 충격을 받아 이전 CCTV들을 다 확인해 보니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피해 부모는 "아기가 엄마 아빠 출근할 때 바이바이하고 손을 흔들었을 때 심정 생각하면 정말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아이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밥을 이렇게 먹으면 안 돼서 이걸 고치고 싶었다. 훈육이 목적이었다.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 6년간 노력한 게 물거품 됐다'고 하더라"며 "저희는 그소리에 6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단 말인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돌보미 선생님 뽑을 때 기본적인 인성검사를 안 한다고 들었다"며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피해 부모는 청와대 청원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니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들이 많았다"며 ▲영유아 학대처벌 강화 ▲돌보미 자격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정기교육 횟수를 늘려 인성·안전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가정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청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김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여가부도 사과하고 긴급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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