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경남FC, 2000만원 징계”…승점 삭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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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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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유튜브 ‘오른소리’ 캡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이 축구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으로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경남FC가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게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내린 결론을 오후 2시 40분 발표했다.

김진형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은 이날 "3월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과 대구의 경기에서 한 정당이 경기장 내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이는 K리그 정관 5조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조항을 심각히 위반하는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은 축구에 있어서 K리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중히 준수해야 할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따라서 상벌위원회는 K리그 정관 및 대회요강, 상벌규정 등을 고려하여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벌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증언, 영상자료 등을 통해 구단이 선거유세단의 경기장 진입을 제지했던 점을 확인하여 경남FC가 적극적으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당도 경기장 내로 진입하고자 할 때 구단이 이를 제지하여 돌아간 점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단 "해당 경기 이전부터 지역 내에 선거열기가 고조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이를 고려해서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선거유세단이 경기장에 진입을 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던 점 등이 경남구단의 귀책사유라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대구FC 경기에서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일행이 선거운동을 펼쳤다. 당시 경남FC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 운동을 저지하려 했지만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 일부 유세원이 경기장으로 들어와 유세활동을 펼쳤다"라고 주장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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