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침입해 여성 종업원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 55분께 울산 한 편의점에 침입해 혼자 근무하던 B양(19)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계산대 금고에 있던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10대 여성이 혼자 지키던 편의점에서 재물을 빼앗기 위해 신문지를 말아 흉기인 척 보이게 하고 피해자 목을 한동안 조르는 등 범행이 위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피해자 저항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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