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돌려막기’로 12억 피해 발생…70대 계주,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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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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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부터 수십여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 수법으로 12억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0·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68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5일부터 2018년 4월25일까지 총 34명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6억38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종료되는 계 18개를 운영하면서 총 20억 상당의 곗돈을 받아 챙긴 뒤,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년 전부터 계를 운영해오다 2013년께는 한 계에서 4억원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개의 계를 통해 돌려 막기 식으로 운영해왔다. 이후 제대로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른 상태에서도 ‘곗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계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는 피해회복이 됐으나, 상당부분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액이 12억이 넘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피해자들이 고소하기 직전에 도망했다가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액 중 일부를 선순위인 계원들에게 지급해 총액 모두를 피고인이 챙겼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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