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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창업주 손자, ‘액상 대마’ 구매 혐의…대마초보다 최대 20배 강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01 19:30
2019년 4월 1일 19시 30분
입력
2019-04-01 19:25
2019년 4월 1일 19시 2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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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체포됐다. 최 회장의 손자는 ‘고농축 대마 액상’을 5차례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마초를 원액으로 추출한 형태의 ‘액상 대마’는 대마 잎을 말려서 피는 것보다 마약 성분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1일 오후 1시 30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SK그룹 일가 최모 씨(31)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최 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낸 마약공급책 A 씨(27)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을 5차례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농축 대마 액상은 대마 성분을 농축해 만든 카트리지 형태다. 대마 특유의 냄새가 적어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쉬운 것으로 전해졌다.
액상 대마는 대마 잎을 말려서 피는 것보다 마약 성분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대마초와 비교했을 때 최대 20배의 마약 성분을 가진 고농도 액상 대마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액상 대마를 흡연했다면 죄질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물론,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투약 횟수’나 ‘과거 전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마의 형태만을 따져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의자가 대마초보다 더 강한 것을 투약했다고 참작하게 된다.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대마를 구입한 뒤 실제 투약을 했는지를 확인한 뒤에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다. 고(故)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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