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동문 “박근혜 前 대통령 명예박사 학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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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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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본관 앞에서 카이스트 졸업생과 시민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카이스트 명예 이학박사 학위 수여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2019.4.1/뉴스1 © News1
1일 오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본관 앞에서 카이스트 졸업생과 시민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카이스트 명예 이학박사 학위 수여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2019.4.1/뉴스1 © News1

KAIST 졸업생 동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KAIST 명예 이박박사 학위 수여 취소를 촉구했다.

KAIST 졸업생 동문 282명은 1일 KAIST 대전 본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와 같은 범죄자에게 거저 주어진 ‘명예박사’ 학위가 같은 비교 대상에 있는 수치스러운 상황을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KAIST는 더는 핑계를 대지 말고 학위 수여를 즉각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파면과 구속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박근혜 명예박사 학위 취소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수여 당시에도) KAIST가 정치적 이유로 박근혜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학위 수여는 애초에 부당한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카이스트 본관 로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이학박사 기념사진이 걸려있다.© 뉴스1
카이스트 본관 로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이학박사 기념사진이 걸려있다.© 뉴스1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KAIST 재학생들은 학내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명예박사 철회를 촉구했다”며 “하지만 KAIST는 학생들의 주장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성철 총장이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지금의 상황으로는 명예박사를 취소할 수 있는 논리와 규정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 제35조와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KAIST 관계자는 이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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