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8억8000만원 횡령한 행정실 직원…해외여행·마사지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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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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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뉴스1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뉴스1
8년 동안 9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횡령,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탕진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09년 2월, 교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197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2017년 11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납부해야할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된 횡령 액수만 8억79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전주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납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 계좌 잔고를 0원으로 조작, 행정실장에게 “다 납부했다”고 보고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고가의 마사지(140여 차례), 해외여행(10여 차례)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규모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무겁고, 특히 세금체납 등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로 인해 피해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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