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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필로폰 투약 후 성관계한 남녀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1 10:30
2019년 4월 1일 10시 30분
입력
2019-04-01 10:28
2019년 4월 1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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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A(37)씨와 B(21·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5일 전북 익산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을 통해 마약 판매를 시도한 A씨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씨에게 무상으로 마약을 건넨 뒤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3월16일 대마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경기도 평택에서 청주까지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달 22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술집 앞에서 A씨를 검거한 경찰은 대마건초 49g, 필로폰 흡입기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A씨에게 마약을 건넨 공급책을 쫓고 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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