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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근무한 소방관 난청 원인은 사이렌…법원 “공무상 질병”
뉴스1
업데이트
2019-03-28 14:38
2019년 3월 28일 14시 38분
입력
2019-03-28 14:34
2019년 3월 28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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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소방관 “공무상요양비 달라” 연금공단에 소송
© News1 DB
33년간 근무한 소방관이 난청 증세를 앓고 있다면 사이렌 등에 의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전직 소방관 강모씨(63)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1982년 12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016년 6월30일까지 도내 소방서에서 소방대원과 소방팀장 등으로 근무했다.
강씨는 2010년 12월 병원에서 양쪽 귀 모두 70dB(데시벨) 전후의 심한 하강형 난청이라는 판정을 받은데 이어 다음해 6월 재검사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고 장애진단시 5급 정도가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퇴직 후 “약 33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높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고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난청 증상을 앓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소음 감정 결과, 강씨의 일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측정된 소음이 평균 90dBA(가중 데시벨)을 초과하고 심한 경우 115dBA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2007~2015년 강씨는 매년 최소 400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와 100시간 이상의 야간근무 등 격무에 시달렸다.
특히 평균 20년 이상 근무한 제주지역 소방관 가운데 43명이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법정에서 제시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돼 난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전 청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청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다른 신체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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